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제가 일하는 업장에 새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면접 온 사람이 실업급여를
제가 일하는 업장에 새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면접 온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고있어 소득이 안잡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나요?면접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실업급여 받으면서 면접을 보았다고 해서 부정수급을 신고할순 없고요이부분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취업을 위해 면접을 장려하기때문이고요.차후 취업되서 일을한다고해서 꼭 부정수급은 아닙니다.실업급여 받는분이 일한사실을 자진 신고할수도 있고취업후 실업급여를 안받을수 있기때문인데요.정확한것은 일한후에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것을 확인후에 하는것이좋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