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면직에금고이상의형이 1심에서 확정되었을때 라고 있는데1심에서 어이없는 징역형집유, 항소해서 벌금으로
취업규칙 면직에금고이상의형이 1심에서 확정되었을때 라고 있는데1심에서 어이없는 징역형집유, 항소해서 벌금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또한 면직에해당되는게 맞는건가요? 누구는 아니라고하는데, 읽고해석하는 사람에 따라다른건가요?항소해서 변경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확정인데 이건 1심에서 벌금 이상의 형벌이 선고됐고, 그게 항소하지 않았거나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는걸 의미합니다.정리하자면 선고된 형벌이 실제 집행되는걸 확정했다 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