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거래처 미수금으로 인한 지급명령은 확정이 떨어졌고 정본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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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래처 미수금으로 인한 지급명령은 확정이 떨어졌고 정본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처럼 집행력이 있습니다.(단 기판력은 없음)
여기서 확정된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상사채권은 원래 5년이나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 되고 필요하다면 확인소송등의 연장조치를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지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으로 봐서는 그 전에 회사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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