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신청 시 가족 소득 인정 범위 안녕하세요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신청하려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신청 시 가족 소득 인정 범위

안녕하세요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저의 소득으로는 모자라서 제 가족의 소득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려 합니다.1. 이혼한 부모님의 소득 인정 여부제 부모님은 이혼하여 친권은 아버지에게 있지만, 어머니와도 꾸준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소득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머니의 주소를 제가 사는 집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려 합니다.2. 1번이 가능하다면, 비자 신청 직전에 어머니의 주소를 옮겨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단순 비자 신청만을 위해 주소를 옮겼다고 판단되어 반려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친권이 누구에게 있든 부모님이 이혼을 했든

선생님과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비자 신청 직전에 한다고 해서 불이익 없습니다.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요건을 보는 건 안정적인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

결혼의 진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출입국심사관이 하는 것이지

저나 여기 답변하는 그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득요건이 충족 못하니 비자 불허. 이게 아니란 겁니다.

그럼에도 출입국에서 제시한 조건에 최소한 맞추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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