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간 동생이 착오송금을 했다고 하는데... 파병간 동생이 착오송금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선

파병간 동생이 착오송금을 했다고 하는데...

파병간 동생이 착오송금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선 전화가 안되니 좀 알아 봐달라 하더라구요. 어플을 쓸 수도 없는거 같길래 은행에 전화해보니개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이 필요하다는데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3개월이내 작성된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파병간지 3개월이 지나서, 있다 해도 쓸 수 없을거 같은데이러한 경우에는 반환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그리고 4개월 뒤에 파병이 끝나서 그때 본인이 착오송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미 송금받은 대상이 돈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지금은 가족이 대신 반환 신청 거의 불가능

(위임장 +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필요)

파병 끝난 뒤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기한 제한 없음

상대가 이미 돈을 써도 문제 됨 →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음

→ 거부 시 민사소송 가능

지금 할 수 있는 것

→ 은행에 착오금 사실 기록만 남기기

송금 내역 보관

결론: 4개월 뒤 동생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포기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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