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인접토지 행정강제 대토보상 절차 제시 要望?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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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공탁된 수용보상금은 10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대토보상은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해 진행되며, 강제수용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대토보상을 강제할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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