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비 불이행시
아이 양육비 불이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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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라도 별거하며 양육비 못 받았다면 지금 당장 소송할 수 있어요! 카톡 내역 같은 증거도 다 제출 가능하고요. 하지만 양육비 안 준다고 면접교섭 막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 이 둘은 별개로 잘 처리해야 해요.
* 양육비 소송은 언제?
* 숙려기간 중에도 소송 가능!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거하며 자녀를 키운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지금이라도 소송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 한 번만 밀려도 가능! 양육비가 단 한 번이라도 밀리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보통 2회 이상 밀리거나 금액이 커야 법원이 적극 개입해요.
*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 통장 거래 내역: 양육비 지급이 없었음을 증명할 배우자의 통장 내역과 받지 못했음을 증명할 고객님의 통장 내역이 모두 필요해요.
* 카톡, 문자도 OK!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로 양육비를 미룬 증거가 있다면,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답니다.
* 양육비랑 면접교섭은 별개!
*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해서 고객님이 자녀와 배우자의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로 본답니다.
* 면접교섭 불이행 시 위험!
* 만약 고객님이 배우자의 면접교섭을 막았다가 상대방이 법원에 '면접교섭 불이행'을 신청하면, 고객님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심한 경우 감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복잡하겠지만, 현명하게 잘 처리하시길 제가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