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노랑우산 합해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인가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비과세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잖아요. 저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비과세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잖아요. 저는 개인 개인사업자여서 연금저축, IRP외에 노랑우산도 납입하고 있는데요, 노랑우산까지 합해서 세액공재 한도가 9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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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비과세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잖아요. 저는 개인 개인사업자여서 연금저축, IRP외에 노랑우산도 납입하고 있는데요, 노랑우산까지 합해서 세액공재 한도가 900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고 별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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