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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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대입에 반영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입니다:
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사항 부과
→ 1호~9호 중 해당 조치가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됨
→ 대입 자료 제출 시 대학으로 제공됨(수시·정시 모두 적용)
② 자치위원회 처리(경미한 사안, 2023 이후 도입)
→ 경미 사안은 생기부에 미기재(기록 삭제)
→ 대입에 반영되지 않음
즉, “학폭위가 공식적으로 열렸는지”가 대입 반영 여부의 핵심 기준입니다.
[조치별 생기부 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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