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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약 복용시 이민이나 구직에 불이익이 가능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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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약 복용시 이민이나 구직에 불이익이 가능경우가 있나요?
공공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질병, 전염병 등이 있는 게 아닌 이상
ADHD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서 이민 또는 일반적인 구직 활동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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