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조합 법인인가 및 대표 개인택시 노동조합으로 택시 회사를 법원 등기할경우 대표(노동조합위원장)를 할경우 대표를 근로자로 보아
노동조합으로 택시 회사를 법원 등기할경우 대표(노동조합위원장)를 할경우 대표를 근로자로 보아 추후 개인택시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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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 택시 회사를 법원 등기할경우 대표(노동조합위원장)를 할경우 대표를 근로자로 보아 추후 개인택시를 받을수 있는지요
귀하가 실지로 근로자로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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