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미납 행복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배점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행복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배점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63회 납입 후 24년 7월부터 통장에 돈을 안넣고 납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이 경우에 배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4개월간 납입하지 않았어도 예전에 63회 납입했으니 인정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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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배점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63회 납입 후 24년 7월부터 통장에 돈을 안넣고 납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이 경우에 배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4개월간 납입하지 않았어도 예전에 63회 납입했으니 인정되는게 아닌가요?
납입회수는 24회 인정 받아요.
청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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