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2유형
수당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자기개발이나 취업지원을 이야기하시는 건지에 따라 다릅니다. 수당은 직업훈련을 수강해야 284,000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을 안하시면 못받습니다. 참여장려수당이라고 구직활동 참여하면 2만원씩 3개월 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지만, 금액이 적어서 ㅎ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수당은 없어도 취업지원 서비스는 받으실 수 있고, 활동을 안하게 되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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