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류구간 접촉사고

합류구간 접촉사고

블랙박스차주분꼐서 피해자이십니다. 쌍방과실은 말도안되는소리이며

이럴경우 경찰서에 사고접수후에 가해자피해자를 나누도록하는게 정석이고

경찰서에서 가피를 나눠주면 그다음과실은 [삭제됨]사들의 일입니다.

이런경우는 걱정안하셔도됩니다. 무조건 자기는피해자라우기다가 경찰접수되면 인정을합니다.

7:3 8:2까지도 과실은나올거같고 합류구간사고라 무과실은 힘들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카톡주시면 무료로 과실협의나 보상에관해 상담한번드릴게요!

https://open.kakao.com/o/sp8Rchih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