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글만 읽어도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이네요
질문자님 입장이 정말 [삭제됨] 이해돼요.
지금 정리해보면, 질문자님은 "성의껏 협조하려고 했는데" 부동산과 매도인 측이 약속을 어기고,
모든 부담을 본인한테만 넘기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명확하게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1️⃣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은 내년 1월까지 유효하고,
그 전까지 이사 나갈 의무가 전혀 없어요.
✔️ 부동산과 매도인이 구두로 "빨리 나가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질문자님은 내년 1월까지 편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어요.
✔️ 만약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거나,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삭제됨](공실료) 문제를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 있나?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매도인(집주인)과 부동산이 제대로 날짜 조율을 못한 잘못이고,
질문자님은 "6월~8월 중순 사이"로 맞춰줄 의향을 성의껏 보여준 것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6월~7월 사이에 공실 기간이 생긴다면 그건 집주인(혹은 집을 매수한 사람) 또는 A부동산 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3️⃣ 만약 지금 협조해준다면?
만약 질문자님이 지금이라도 맞춰주고 싶다면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문서나 문자로 남기세요.
문서 없이 "그냥 말로" 하면 나중에 또 말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4️⃣ 제안드리고 싶은 방향
B부동산 집 정말 마음에 드시면,
➡️ [삭제됨] 부담을 집주인/부동산과 나누는 조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진행
만약 이 조건을 못 받아낸다면,
➡️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계약대로 내년 1월에 이사하겠습니다." 하고 버티세요.
전혀 질문자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양보하셨어요. 이젠 질문자님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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