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사? 날짜가 이런 상황이면요..

부동산 이사? 날짜가 이런 상황이면요..

와… 글만 읽어도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이네요

질문자님 입장이 정말 [삭제됨] 이해돼요.

지금 정리해보면, 질문자님은 "성의껏 협조하려고 했는데" 부동산과 매도인 측이 약속을 어기고,

모든 부담을 본인한테만 넘기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명확하게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1️⃣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은 내년 1월까지 유효하고,

그 전까지 이사 나갈 의무가 전혀 없어요.

✔️ 부동산과 매도인이 구두로 "빨리 나가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질문자님은 내년 1월까지 편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어요.

✔️ 만약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거나,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삭제됨](공실료) 문제를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 있나?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 애초에 매도인(집주인)과 부동산이 제대로 날짜 조율을 못한 잘못이고,

  • 질문자님은 "6월~8월 중순 사이"로 맞춰줄 의향을 성의껏 보여준 것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6월~7월 사이에 공실 기간이 생긴다면 그건 집주인(혹은 집을 매수한 사람) 또는 A부동산 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3️⃣ 만약 지금 협조해준다면?

만약 질문자님이 지금이라도 맞춰주고 싶다면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문서나 문자로 남기세요.

문서 없이 "그냥 말로" 하면 나중에 또 말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4️⃣ 제안드리고 싶은 방향

  • B부동산 집 정말 마음에 드시면,

  • ➡️ [삭제됨] 부담을 집주인/부동산과 나누는 조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진행

  • 만약 이 조건을 못 받아낸다면,

  • ➡️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계약대로 내년 1월에 이사하겠습니다." 하고 버티세요.

전혀 질문자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양보하셨어요. 이젠 질문자님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