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흑 ㅜㅜ
테무에서 13만원을 결제하신 경우, 원칙적으로는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세법상,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 발송 기준)**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화 약 20만원 내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테무의 배송 정책: 테무는 종종 관세 포함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문 시 결제 금액에 이미 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문 내역이나 배송 관련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품목별 관세율: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합산 과세: 만약 여러 건의 주문이 같은 날짜에 통관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건을 주문하여 총 금액이 면세 기준을 넘는 경우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만원 결제 건의 경우:
테무에서 관세 포함 가격으로 결제했다면: 추가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미포함 가격이라면: 150달러를 초과했으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
테무 주문 상세 내역 확인: 결제 시 관세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배송 추적 정보 확인: 배송 과정에서 관세 납부 관련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수입화물 진행정보 확인: 운송장 번호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 진행 상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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