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 교통사고 질문 택시타고 가던중 사고가 났고 상대차 과실이 커서 상대차 측 보험으로
택시타고 가던중 사고가 났고 상대차 과실이 커서 상대차 측 보험으로 대인접수 했는데요 ■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차량운전자가 상해급수 12~14급인 경우 대인Ⅰ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분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운전자 : 과실있는 차량의 운전자 및 피해자측 과실 적용자(직계가족 및 차주 등)** 대인Ⅰ한도 : 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이라고 왔는데 14급 나올시 병원비 50만원 넘으면 저보고 부담하라는 소리인가요 ? 그리고 원래 어깨회전근개부분파열 이였는데 이번사고로 부딪치면서통증이 생겼는데 이런부분도 말해도 되나요?
H(202504)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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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보상실무상
상해 12~14급의 경미한 상해일 경우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비율 상당액만큼 자비로 부담해야 함은 물론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는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당해 진료의로부터 추가 치료 기간과 사유가 명시된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추가 치료기간까지 연장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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