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 현재 업무방해죄로 검찰송치 돼서 수사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업무방해죄로 검찰송치 돼서 수사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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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무방해죄로 검찰송치 돼서 수사중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규희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폭행이나 기물파손 등이 없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꼭 물리력이나 폭행, 협박이 아니더라도 욕설·고성방가·난동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면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욕설과 고성방가 등에 그쳐 피해가 경미하면 보통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난동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큰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고, 전과가 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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