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 현재 업무방해죄로 검찰송치 돼서 수사중인 상황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현재 업무방해죄로 검찰송치 돼서 수사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업무방해죄로 검찰송치 돼서 수사중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규희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폭행이나 기물파손 등이 없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꼭 물리력이나 폭행, 협박이 아니더라도 욕설·고성방가·난동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면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욕설과 고성방가 등에 그쳐 피해가 경미하면 보통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난동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큰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고, 전과가 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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