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취소에 대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처분의 취소에 대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지문이 틀린 이유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만으로는 아직 취소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명문 규정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위법 소지가 있어 틀린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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