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취소에 대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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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지문이 틀린 이유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만으로는 아직 취소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명문 규정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위법 소지가 있어 틀린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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