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건
상황이 많이 억울하고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대표자가 고의로 사업자를 명의 변경하고, 임금 체불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망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래처럼 대응할 수 있어요.
1. 사업자 명의 변경 = 임금청구권 포기 아님
•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시 실제로 지휘·감독한 사람(실질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 민법, 노동법상 ‘실질적 사용주’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 즉, 대표 애인 명의로 바뀌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전 대표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2.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1) 임금체불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 ‘명목상 대표자 변경’은 임금청구 포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전 대표와 현 대표 모두 진정서에 피진정인으로 넣으세요.
• 증거자료 (근무기록, 통장내역, 메신저 캡처 등) 첨부
→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
(2) 체불임금확인서 + 소액체당금 신청 준비
• 고용노동부 조사 후 체불이 인정되면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가능
• 만약 회사가 폐업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면:
→ 체당금 제도로 일정 금액 보전 가능 (최대 약 1,000만 원까지)
(3)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고려
• 형사처벌 가능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 고발 가능
• 대표가 자산을 숨기고 있으나 블로그, 소비 증거 확보해두신 건 매우 잘하셨어요.
→ 채권추심이나 재산명시 신청 시 유용하게 쓰입니다.
3. 법률구조공단 또는 노무사 상담
• 무료 노동 상담도 가능하니 법률구조공단, 대한노무사회에 문의해보세요.
•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 전문 노무사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정리
• 사업자 변경돼도 실질 대표에게 임금청구 가능
• 고용노동부 진정 → 체불임금확인서 → 소액체당금까지 고려
• 블로그 소비자료, 사업자 변경 내용 등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 끝까지 대응하면 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