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근로 중 부정근로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학기 중 교내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큰 일이 없을때에는 개인
현재 학기 중 교내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큰 일이 없을때에는 개인 공부를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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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기 중 교내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큰 일이 없을때에는 개인 공부를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로시간에 근로자가 본인의 강의나 수업을 듣는다면 당연히 근로위반 부정근로입니다.
허나 근로하시는 담당자님께서 유도리있게 넘어가고 잠깐잠깐 들으신다고 하신다면.. 출석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건 스스로 해결할 문제같습니다
불안하시면 수업을 안듣거나 근로 둘 중 시간을 빼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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